1. 본인은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위탁 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ㆍ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ㆍ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ㆍ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
(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ㆍ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ㆍ채무관계소멸 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ㆍ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