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를 위한 동의
1. 본인은 당사 당사 업무수탁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
(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17 2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관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위탁 사업자 포함)
보험회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업무수탁자 :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공공기관 : 보험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보험회사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손해사정서비스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
(자동차보험에 한함)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보험금 출ㆍ수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5년까지)
제공대상기관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소멸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대행이
불가능하며,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추가로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피보험자는 동일하나 수익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수익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있습니다.
4.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신(접수)한 날이
보험금 청구일 입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시고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대행접수 서비스를 신청 하시겠습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 하시겠습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